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쉬자파크
(치유의집,초가원,숲해설,산림교육)
031-770-1008~9
치유센터
(온열요법,산림치유)
070-8811-1008
유아숲체험원
070-7716-6012
브라운스마일카페
031-774-2642
산림교육센터 시설소개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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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설 소 개   (산림교육센터)
 
 
 
 
 
 




수도권 제1호 산림교육센터, 양평산림교육센터


양평산림교육센터는 2016년 6월 산림청으로부터 수도권 최초로 공식 산림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.
대강의실, 소강의실, 체험장을 갖춘 교육동과 14실의 숙박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워크숍 및 교육장소로 활용 가능하며,
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.


산림교육센터 사용료 안내 (20명 이상 단체의 교육/연수/워크샵 장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)
구 분 사용시간 사용료 (원) 기준인원 비 고
시설사용료 교육동 (대강당) 191 ㎡ 2시간 100,000원 최대 100명 - 준비 및 정리시간도
사용시간에 포함

- 야간만 별도 사용 불가

- 체험장(식당)은 숙박시설
단체사용객만 단독(야간
포함) 사용 가능합니다
191 ㎡ 4시간 150,000원 최대 100명
191 ㎡ 1일(18시까지) 250,000원 최대 100명
191 ㎡ 야간(18시~21시) 50,000원 초대 100명
교육동 (소강의실) 52 ㎡ 2시간 60,000원 최대 30명
52 ㎡ 4시간 80,000원 최대 30명
52 ㎡ 1일(18시까지) 100,000원 최대 30명
52 ㎡ 야간(18시~21시) 30,000원 최대 30명
교육동 (체험장,식당) 2시간 1,000원 (1인) 최대 80명
4시간 1,500원 (1인) 최대 80명
1일(18시까지) 2,000원 (1인) 최대 80명
야간(18시~21시) 500원 (1인) 최대 80명
1층 전면 22 ㎡ 1박 100,000원 4 3실 (2층 침대)
1층 후면 24 ㎡ 1박 60,000원 4 2실
2층 후면 24 ㎡ 1박 80,000원 4 3실
2층 전면 22 ㎡ 1박 100,000원 4 3실
3층 24 ㎡ 1박 120,000원 5 3실
식 당   식당은 협의 후 사용 가능
프로그램 참가료 - - 실비 (재료비, 강사비, 시설유지비 등)
 
사용료 감면 및 면제 기준
구 분 면 제 기 준 감 면 기 준
사용료 감면 및 면제 기준 1. 산림교육,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산림문화․휴양단지
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(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합니다.)
2. 대강당 4시간 초과 사용 시 당일 체험장 사용료
1. 숙박동 5실 이상 사용 시 - 숙박동 및 교육동 사용료의 10%
2. 숙박동 9실 이상 사용 시 - 숙박동 및 교육동 사용료의 20%
3. 초등학생 및 청소년 단체(20명 이상) - 숙박동 및 교육동 사용료의 30%
4. 쉬자파크 내 숙박시설 단체사용객
- 5실이상:교육동 사용료의 10% , - 10실이상:교육동 사용료의 20%
※ 제1호 내지 제4호의 감면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 불가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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