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10% 감면 가. 다자녀(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)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. 10실 이상 단체사용객 라. 양평군민
2. 5% 감면 가. 5실 ~ 9실 단체사용객 ※ 다만, 단체사용객의 경우 4월~6월, 9월~11월 중 토요일은 감면 제외